연말정산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세금을 돌려 받는것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보너스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절세팁 7가지
1. 부양가족공제
일반적인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것이 유리해요.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하는것은 불가능)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세율이 높아지는 구간 1200만, 4600만, 8800만, 1억5000만, 3억, 5억)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맞벌이부부에게 배분하는것이 더 절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해야하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어서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을 공제합니다.
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아내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하고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니 염두하시고 사용하세요.
4. 보험료 세액공제
맞벌이 배우자의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보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여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미리 환급액을 측정가능하니 모의 계산해보는것이 좋습니다.
6.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7. 금융상품 활용한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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