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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by 커피한잔 여유 2022. 1. 15.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달되도록 5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금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차

     

    신청대상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총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신청시기

    21.1.19(수) 오전 9시부터 21.2.4(금) 23:59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첫 5일 (1.19~23) 동안은 사업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안내문자가 따로 발송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외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난해 4분기, 새해 1분기를 기준으로 각각 250만원씩 지급하며 1월에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것으로 우선적으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2월 말에 새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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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Q&A

    1. 지원대상 55만개 산출방법은?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중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요?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3. 융자 방식 차용한 이유와 이자부담은 어떻게 해결?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손실보상금(보조금)과 선지급(융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자의 경우는 선지급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부담은 전혀 없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거라 예상합니다.

     

    4. 선지급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후에 손실보상금을 받는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5.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상자의 경우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를 못받는 경우라도 소상공인 신청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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