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12월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규모는 총 3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방역지원금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 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사유 | 대상 | 판단긴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조치 (21.12.18이후)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조치 (21.12.18이후)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19년,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신청 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소에는 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 안내를 받고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5차례에 걸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고 | 신청시기 | 대상 |
1차 지급 | 21년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존 지급업체 |
3차 지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신청 시 유의사항
방역지원금 처음 이틀간(27~2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 가능하고 2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서 12월 29일(수)부터 지급해준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 조회 (일상회복지원금)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부산 | 광주 |
울산 | 제주 | 대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란남도 |
전라북도 | 세종시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방역지원금 Q&A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A: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방역물품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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