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를 선포하고 '백신패스'로 불리는 '백신접종 증명' or '음성확인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궁금점들이 있으실텐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신패스 Q&A 총정리
Q. 백신 패스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백신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접종 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입니다. 백신패스를 가지고 있을시에는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를 가지고 백신패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백신패스 사용 가능, 불가능한 곳은?
PCR 음성확인자는 유흥 시설 외에는 모두 가능하며, 의하적 사유와 18세이하의 경우는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Q. 백신패스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1차 개편(11월1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하며 앞으로의 감염자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Q. 코로나 19에 걸린 뒤 완치된 사람의 경우 백신패스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가 있다면 6개월간 2차 접종 끝난 사람과 동일하게 백신패스가 가능합니다. 단, 해제일 기준으로 6개월간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미접종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분들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접종후 중증이상 반응, 혈소판 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Q. 백신패스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백신패스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고 종이증명서,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방식 3가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Q. 백신패스를 발급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노래방 못가나?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백신패스 없이 노래방, 헬스장, 목욕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Q. 백신패스 위변조시에 받는 처벌은 있나요?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 229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영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백신패스 받아야 하나?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지만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정부가 후에 백신패스 접종자만 일하라고 공고가 나올까봐 백신패스 받은 최대한 백신패스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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