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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1. 30.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진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사업주분들중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이었던 분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1% 고정이자로 대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신청하는 기간, 방법, 지원 대상, 대출 규모, 지원 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상 제외업종(일상회복 특별융자)대출 신청은 11월 29(월)일 오전 9시부터 12월 03(금)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여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4일 토요일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는 출생연도와 구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한도, 금리, 기간

  • 대출 지원금은 총 2조원에 달하며 사업주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 대상 업종

코로나 19 확진을 막기위해 시행하였던 방역조치를 따름으로써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장 시설은 일정 면적당 1명, 객석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업종에 해당하며 약 10만개의 사업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업종 확인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재지와 업종을 선택하시면 쉽게 대상인지 확인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반영하여 2021년 7~9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년 8월 이전에 개업 자는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20년 9월~21년 5월 개업 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21년 6~10월 개업 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이 없기때문)

 

손실보상 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20년 같은 달 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문의하는곳

  •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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