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면 백신접종 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PCR 검사 음성 증명서의 경우는 발급받은 후 48시간만 인증가능하며 48시간 이후에는 다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백신패스 접종증명서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모바일을 선택하세요.
백신패스 의무화 미이행시 벌금
13일 이후부터는 방역패스 의무화 기준에서 벗어나 위반하여 적발될시에는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운영자의 경우는 1차 위반시 10일, 2차 20일, 3차 90일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차시에는 폐쇄명령 조치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예외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되거나 연기된 사람 등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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