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곧 끝날 것처럼 보이는 실정이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코로나 확진 결과로 자가격리하신 분에게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자가격리 신청 방법, 대상자 외 여러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 감염 의심으로 혼자서 집에 계신다고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있고 대상자는 이와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한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공기업, 공무원등등)에는 지원 제외
- 2021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내, 외국인 모두 조건과 관계없이 지원 제외
단,비정규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휴가, 감병병 관련 유급휴가(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한 외부인 방문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혼자 식사하기, 혼자 사용가능한 화장실 사용, 공용으로 사용 시에는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항상 거주자 전원 마스크 착용하기 (단, 독립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개인용 수건, 식기류를 구분하여 개인물품 사용하기 (세탁 시에는 단독세탁)
- 건강 수칙 지키기 (손소독과 같은 개인위생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소독이나 손 씻기)
-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 설치
※ 자가격리 수칙위반시 내국인은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 내야 하고 외국인은 해당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내국인은 21년 4월 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0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86,700 |
단위는 한 달 기준이며 원 단위입니다.
12월 08일부터 생활지원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단위는 10일기준 이며 원 단위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12월 8일 이전에는 10일 동안 격리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제는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8일차부터는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 관리로 격리가 없습니다.
*백신접종완료자에 해당되며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방법
격리를 시작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격리일 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면 4인 가구에서 10일 동안 격리를 진행했을 때에는 1266900/3으로 계산하여 422,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를 받으시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준비물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입원 및 자가격리 통보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곳에 가면 해당 관련 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1339 연락하시거나 과할 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업자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자의 경우에 입원 치료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최대 13만 원으로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일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해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사용, 부여 확인서,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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