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대상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70% 정도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건수는 7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될 2%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2021년 9월 06일~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에 해당하고, 14일은 4,9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형태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에 접속하셔서 서식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2.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눌러 주세요.
3. 본인인증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간편 인증, 아이핀,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인 기본정보와 진행상황, 민원답변 통지방식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쪽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유형(가족 구성 변경, 소득기준(보험료 등), 재산세 과세표준 등, 금융소득 관련,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신청서를 첨부파일 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 민원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주세요(필수 아님).
6. 처리 기관을 선택하시고 신청을 눌러 주시면 국민지원금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의점으로는 21년 6월30일 기준 당시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식을 작성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증빙서류를 같이 지참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 확인 증빙서류의 종류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시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주의사항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 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 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뉘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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